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행금지

고약한개구리
발행일 2024.06.19. 조회수 119
목차
  • 1. 개념 및 개요
  • 2. 관련 법령
  • 3. 관련 통계
  • 4-1. 찬성 측 의견
  • 4-2. 반대 측 의견
  • 5. 정책변화
  • 6. 관련 활동
  • 7. 관련 콘텐츠 및 기사

1. 개념 및 개요

무통주사란 분만 시 산모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출산 방식으로,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통증을 아예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진통을 경감을 시켜주는 방법이다.

제왕절개 분만은 복부를 절개한 후 자궁을 절개하고 태아를 분만하는 수술로 상처 부위가 아물 때까지 통증이 매우 심하다. 페인버스터(Painbuster)는 수술로 절개 분위에 국소마취제를 주사해 주변의 신경조직을 차단함으로써 수술 후 통증을 차단하고 조절하는 통증 케어 시스템입니다. 정식 명칭은 '수술(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입니다. 

2. 관련 법령

3. 관련 통계

4-1. 찬성 측 의견

  • 앞서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행정 예고 근거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평가보고서에서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통증 조절 정도 차이가 없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마취통증의학회 등 다수 학회에서 중증 환자나 기존 통증조절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만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 지난달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를 함께 맞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페인버스터에 대한 의료기술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무통주사와 달리, 페인버스터는 선별급여 대상이라 3년에 한 번씩 적합성평가를 통해 건보 적용 여부를 달리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 선별급여는 건강에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과성에 대한 추가 근거가 필요한 의료기술에 적용된다.
  • 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 병용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무통주사만 쓸 때와 비교해 통증 조절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마취통증의학회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전신 독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의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복지부는 페인버스터 본인부담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리고, 무통주사를 맞은 경우엔 페인버스터를 비급여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이 느끼는 통증 차이가 있으므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페인버스터를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페인버스터가 선별급여(본인부담 80%)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면 비용은 12만~30만 원에서 16만~51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4-2. 반대 측 의견

  • 하지만 임신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자 복지부는 한발 물러섰다. 맘카페 등에선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아이를 낳으라는 거냐" 등 비판이 거셌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경우 진통 때 무통주사를 맞고 수술 후 페인버스터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설문에서 추가적으로 ‘무통주사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책 변화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약 78%가 동의하지 않았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으로 인한 고통을 두려워하는 산모의 입장과 편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학회는 우선 “재왕절개 수술 후 CWI와 PCA 등 기존 통증조절법과 병용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충분히 입증됐다. 병용요법은 산모의 통증과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태아의 Opioid(아편성 진통제)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재왕절개 후 산모의 빠른 회복과 태아의 안전 면에서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병용 사용 금지보다는 환자 상황에 따라 의료전문가가 병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모들의 통증조절을 위한 요구와 목소리를 경청한 후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행 제도하에 급여기준을 제한함으로써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로도 병용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임산부의 요구에 역행하는 보험 정책은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회는 NECA 재평가 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학회는 “NECA 보고서는 복부 수술에서 통증조절 효과를 분석하면서 개복술과 복강경수술을 구분하지 않고 문헌분석 및 메타분석을 시행해 결론을 내 연구대상자 선정과 분석방법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또 “NECA 보고서에서 분석한 수술통증효과 연구 90건 중 제왕절개술 연구는 16건에 불과하다”며 “제왕절개술은 젊은 여성들의 질병치료가 아닌 분만 목적 수술이므로 통증조절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거의 유일하게 큰 절개선을 갖는 개복 수술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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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환자가 페인버스터 처방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 병합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용은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다. 무통주사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보건의료는 건강한 삶을 위해 인간이 생산한 수단이다. 건강한 삶은 국가가 제공해주어야 하는 의무다. 국가가 공적인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가 바로 공공보건의료다. 사적이익추구를 위한 비공공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악결과, 즉 시장실패를 바로 잡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란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를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보장성 저하는 취약 가계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날로 느는 비급여 의료비는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이다. 실손의료 보험의 팽창은 계층 간 의료격차의 확대로 귀결될까 두렵다.

5. 정책 변화

  • 2011년 비급여 등재—>2016년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 80%)
  • 단독사용 : 2020년 5만 2334건, 52.4%→2022년 6884건, 5.4%로 약 8배 감소
  • 병합사용 : 2020년 4만 7555건, 47.6%→2022년 12만 871건, 94.6%으로 약 2.5배 증가

출처 : 의학신문

6. 관련 활동

7. 관련 콘텐츠 및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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