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율 높아지는 우울증 환자

나란히
발행일 2024.06.22. 조회수 129
목차
  • 개요 
    • 정의
    • 원인
    • 범위
  • 관련 법령
  • 관련 통계 및 실태
  • 지원정책
  • 인식 개선
  • 정책 변화
  • 관련 활동
  • 관련 기사 및 콘텐츠 

정의

  • 우울증
    • 우울장애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잃고, 지속적인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상태이다.

      우울장애는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

    • 우울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전적 요인, 생리학적 요인, 정서적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 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 외부 요인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서적인 충격을 받을 경우 우울증이 발병할 수 있다.

  • 청년우울증
    • 청년 우울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난 4년간 33.9%가 늘었는데 특히 20~30대는 45.7%나 늘어서 환자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우울증 환자 10명 중 3~4명이 ‘청년 우울증’ 환자로 나타났다.
    • 또한 20대에 가장 흔한 정신질환으로도 우울증이 꼽혔다.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한 ‘우울감 경험률’도 20대 청년층이 10대~50대 사이 연령 중에서 가장 높았다.
    • ​20~30대 청년들이 우울증을 겪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스트레스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탓에 점차 심해지는 취업난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수입을 얻기 위해 취직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취업 경쟁률은 더 높아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경쟁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같은 청년들뿐 아니라 윗세대와도 세대 갈등이 극심하고 위아래 세대와 계속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느끼며 살고 있다.
    •  20~30대에게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주는 또 다른 원인은 성공에 대한 압박과 불투명한 미래, 가족이나 연인 관계와 같은 대인관계 고민이다.
    •  20~30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등 디지털 시대에서 능숙하게 자랐다. 모든 정보를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등을 통해 얻고 대부분의 인간관계도 디지털에 의지하다 보니 인터넷상의 비판과 비난에 상당히 예민해진다. 그리고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쉽게 비교한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열등감을 쉽게 느끼고 우울해지기도 한다.  20~30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쉽게 자살 유발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한 일이다.

(증상/치료) 범위

관련 통계 및 실태

    • 관련통계
      • 청년 삶 실태조사 : 우울증상 유병률
      • 청년 삶 실태조사 : 전문가의 상담(정신건강)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  [우울증] 2021년 환자수 93만 3,481명, 2017년 대비 35.1% 증가, 1인당 진료비 56만 4,712원, 2017년 대비 28.5% 증가
          • (연령대별) 2021년 20대 17만 7,166명, 전체 환자의 19.0% 차지 2017년 대비 2021년 20대 127.1%(연평균 22.8%) 증가
          • (시도별) 2021년 인구 천 명당 우울증 환자 서울 25.1명, 부산 22.3명, 세종 21.8명
          • (성별) 2021년 여성(63만 334명)이 남성(30만 3,147명)의 2.1배
        •  [불안장애] 2021년 환자수 86만 5,108명, 2017년 대비 32.3% 증가,1인당 진료비 32만 4,689원, 2017년 대비 38.7% 증가
          •  (연령대별) 2021년 60대 15만 9,845명, 전체 환자의 18.5% 차지 2017년 대비 2021년 20대 86.8%(연평균 16.9%) 증가
          •  (세부상병별) 2021년 1위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30만 8,571명, 2위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20만 8,869명, 3위 ‘공황장애
        • [우발적 발작성 불안] 20만 6,329명
          •  (시도별) 2021년 인구 천 명당 불안장애 환자 대전 23.0명, 대구 22.4명, 부산 20.2명
          • (성별) 2021년 여성(53만 3,436명)이 남성(33만 1,672명)의 1.6배
    • 실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는 약 100만 명이다. 그 중 20대, 30대의 우울증 유병율이 특히 높은데, 사회병리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50대, 60대, 70대의 우울증 유병율은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10대, 20대, 30대에서 해가 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증에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호르몬 변화와 유전적 영향, 사회적 영향을 받는 경향성이 남성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우울증 뿐만 아니라 불안장애 등에서도 여성의 유병율이 남성보다 배 이상 차이 난다. (출처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공식블로그)
      • 2022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섬.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우울증 환자 가운데 20대가 18.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6%로 그 뒤를 이었음. 이런 경향은 자살 사망자수에서도 확인됨. 2023년 상반기 자살 사망자는 6천 9백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 19세 이하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18% 늘어 유독 높은 증가율을 보임.(출처 : mbc 뉴스  2030 우울증 '심각' 청년 정신건강 실태는?)
      •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7년 68만169명에서 2021년 91만785명으로 4년 새 33.9%나 늘었음. 특히 20‧30대 ‘청년 우울증’ 환자의 증가폭이 가장 커서 관심이 필요. 20‧30대 청년 우울증 진료 환자 비율은 2017년 23.4%에서 2021년 34.1%로 4년새 45.7%나 늘어서 증가폭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남. 우울증 환자 10명 중 3~4명이 청년. 20‧30대를 다시 세분화하면 20대 우울증 환자의 증가 폭이 더 큼. 우울증으로 치료 받은 20대는 2017년 7만6246명에서 2021년 17만3745명으로 127.9%나 뛰어서 모든 연령대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 지원 정책
  • 지자체별(도, 시)
    • [경기도]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i7d.kr/  (경기도 마인드케어)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2506677588   
      • 지원항목 :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당해연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진찰료, 약제비,주사료,정신료법료,검사료 등.

      • 지원대상 :
        1) 진료인 및 신정일 기준 경기도민. 
        2) 만 19세~34세 경기도 청년.
        3)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 (연 기준)
            (2024년 기준, 2020년~2024년)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 신청서류 : 이하 구비서류
        1)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2)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3)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 사본.)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 (그 외 동일 서류 재발급 및 잘못 발급된 서류 등은 지원 불가)
  • [경기도]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i7d.kr/m3/m3_04.asp (마음건강케어 사업)

    지원항목 :
    1)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
    2)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3)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후송비 지원 불가)
    4)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100만원 내 지원 (후송비 지원 불가)
    5)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 :
    1) 2024년에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3)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
    4)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 치료를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5)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신청서류 : 
  • [서울] https://wis.seoul.go.kr/wfs/sws/youngCarer.do (가족돌봄청년) 

    지원항목 :  연 최대 22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대상 :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4세 이하의 사람. 
    신청서류 : [가족돌봄청년 지원] 상담 신청 (google.com) 
    *별도의 신청서류는 상담 이후 요구됌.

  • [전국]https://www.donga.com/news/Health/article/all/20240112/123013018/1 
    (첫 진료비 지원)

  • [강원도] https://www.gn.go.kr/phc/contents.do?key=5983 (강원도청 정신질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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