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지누
발행일 2024.06.18. 조회수 92
목차
  • 개요
  • 국내법령
  • 관련 주요 통계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 특집기사/자료
  • 팩트체크
  • 관련 활동/캠페인
  • 최근 법안 발의 현황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관련어

      • 기업살인

      • 위험의 외주화

국내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중대재해의 범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관련 주요 통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참고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과정과 법안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 우리나라의 산재관련 법체계는 예방(산업안전보건법)과 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양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예방법으로 사업주에게 일정한 예방조치(만)를 강제하고 있어 산안법에서 규정한 사항만 지키면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의무는 다한 것이 되고, 결과가 어떻든 산안법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 2001년 노동건강연대는 「산재 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운동을 전개한다.

  • 2014년 세월호 참사, 2011년 이후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공론화로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 문제가 시민과 소비자의 안전 이슈로까지 확장되었고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의사결정 책임자인 법인·이사·원청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 배상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 2018년 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면서 2020년 5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이하 제정운 동본부)가 결성, 2021년 1월 8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법안으로 통과, 1월 27일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는 법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다툼이 많았던 것 중 하나가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였다. 많은 논의 끝에 현재와 같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아울러, 법 부칙 제1조는 2022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이들 중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법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유예한 것은 영세 사업주의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경영계는 입법 내용에 추상적인 부분이 있고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최초 입법 의도와 다르게 경영책임자 등이 쉽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웹진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방지 안전줄이 되려면

특집기사/자료

  • [미니다큐]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 (2015.7.29)

    • 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한겨레 기획기사] 보이지 않는 죽음, 산업재해 (2018.11~12)

    • ① 산재, 이제 끝내자, ② ‘공교로운’ 추락의 이유, ③ 참여해야 안전하다, ④ 안전, 새로운 안보 4가지 테마의 연재기사

  • 경향신문 인터랙티브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 2018년 1월~2019년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 분석

    • 0~5m 사이의 높이에서 발생한 추락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43.9%)를 차지

    • 사망 사고의 21.7%는 주말, 공휴일에 발생. 건설 현장은 주휴수당이 없고 일만 있으면 휴일에도 나가야 하다 보니 충분히 쉬지 못한 채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음.

    • 통념과 달리 사고는 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함. 숙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 노동자 654명 중 절반 이상인 334명(55.8%)이 경력 10년 이상인 숙련도 ‘고급’ 노동자임.

    • 사고의 66.6%는 50대 이상 노동자에게서 발생함. 20~30대 사망 노동자 4명 중 1명(24.1%)은 이주노동자로, 위험도가 높은 일자리에 고령층과 이주노동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 법 있어도 못 막는 중대재해 - 최근 1년 중대재해 780건 전수분석(2021.7.5~8)

    • 한국일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대재해로 분류된 780건 중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410건의 재해조사 의견서를 입수해 해당 기업들의 사업장 규모와 공사금액(건설업)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법에 미리 적용해봤다. 분석 결과 558개 기업 중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화 자료 : 한눈으로 보는 중대재해 사각지대)

  • [보고서]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방안 개발 (2023. 2)

    •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연구. 해외 안전보건선진국의 중대재해 정보공개 제도를 살피고, 한국에서 중대재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을 담았다.

  • [인터뷰]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들 : ‘산업재해와 알권리’에 대한 활동가/전문가 인터뷰 (2023.2)

    •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여러 활동가와 전문가들을 만나 일터에서 위험요인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문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재 인정 절차에서 겪는 장벽들, 산재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알기 어려운 현실, 유가족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사고의 진실, 정보접근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내용을 정리했다.

 

팩트체크

  • [팩트체크] “한국은 세계 최악의 산재국가”? (2019.12.24 뉴스톱)

    • OECD 국가 산재 통계를 보면 한국의 총 산재 사고 발생률은 OECD평균의 25%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반면 산재로 인한 사망률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고가 많은 만큼 사망률도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사고는 많지 않지만 사망률은 높습니다. 사망에 이를 만큼 큰 사고가 아니면 산재 사고로 신고 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 [단비체크]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재 사망자 늘었다?(2022.12. 단비뉴스)

    • 고용노동부는 2022년 12월 30일 ‘자율규제’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사망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들은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1970년대 이후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영국은 1974년 산업안전 자율규제를 도입하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실제로 그런지 검증해봤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2021년 1~9월과 올해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산재 사망자 수는 502명에서 510명으로 늘어난 게 맞다. 그러나 사망사고 건수는 492건에서 483건으로 줄었다. 무엇보다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다.

    • 영국은 1974년 자율규제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30년 뒤 자율규제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법인에도 산업재해 책임을 물리는 ‘기업 살인법’을 도입했다. 또한 “자율규제는 산업현장의 환경을 잘 아는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자율규제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관련 활동/캠페인

  •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 (2022. 12)

    • 지난 5년 동안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 데이터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소개 사이트인 워크넷의 API를 연결하여, 구인공고를 낸 기업의 산업재해 사고 현황을 살펴 보고, 기업의 이름을 검색하여 산업재해 사고 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추모 캠페인] 끼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SPC 제빵노동자를 추모합니다.

    • 2022년 10월 15일 새벽 6시 20분,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SPC 계열의 빵 반죽 공장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재료를 배합하는 교반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일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한 청년노동자를 추모해주세요.

  • 이달의 기업살인 (2020. 8~)

    • 한 해 2천 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노동건강연대는 '이달의 기업살인'을 통해 매달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만이라도 한데 모아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자 한다는 기획의도를 담아 2020년 7월부터 달마다 산재 사망 사고 노동자의 죽음을 기록하여 오마이뉴스 연재기사로 발행하고 있다.

  • 트위터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

    • 트위터 계정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laborhell_korea)’을 운영하는 직장인 이현 씨는 점심시간마다 포털에 '사망', '숨져' 등의 단어를 검색한다. 포털 검색으론 나오지 않는 지역신문까지 일일이 확인해 게시글을 올렸다. ‘인천 동구 화수동의 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지상 13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런 기록이 이어진다. 노동자들의 죽음이 통계 숫자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 매일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 트위터코리아는 5월 트위터 화제의 인플루언서로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 계정을 선정했다.

    • 이현씨가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정리하여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2146,529 -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 책을 발간했다. 출간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날인 2022년 1월 27일이었다.

 

최근 법안 발의 현황

*(제안회기 제21대에 한함)

  • 발의된 법안 확인하는 법

    •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혹은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에 접속하여 법률안명에 ‘재해’, ‘산업재해’, ‘중대재해’ 등 적절한 단어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 발의된 법안의 처리현황, 제안자(의원),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원문(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회부된 법안일 경우, 검토보고서와 회의록, 회의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1205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23-03-09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10년에 걸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제도개선 요구 중 일부를 반영해 원래 산재보험 적용 조건이었던 ‘전속성 요건’을 삭제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힘.

    • 그러나 산재보험법에는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한 노무제공’이라고 규정하면서,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많은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사람의 사업을’로 규정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사람의 사업을 혹은 사람을’로 개정해 산재보험에 소외됐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 [21204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자: 2023-03-08

    • 현행법상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211937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자 : 2023-01-09

    • 현행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발생사실을 공표하여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211850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22-11-28

    • 시시각각 환경이 바뀌어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산업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융ㆍ복합기술이 적용된 안전장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관 등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1176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7인)

    • 제안일자 : 2022-09-28

    •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내년 1월에 시행예정임.

    • 시행예정인 법을 현행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자녀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자 함

*이 위키문서는 @나기 @리디아 @빵장 @우디 @포터의 기여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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