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국내법령
- 관련 주요 통계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 특집기사/자료
- 팩트체크
- 관련 활동/캠페인
- 최근 법안 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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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내 법령
관련 주요 통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참고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과정과 법안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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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재관련 법체계는 예방(산업안전보건법)과 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양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예방법으로 사업주에게 일정한 예방조치(만)를 강제하고 있어 산안법에서 규정한 사항만 지키면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의무는 다한 것이 되고, 결과가 어떻든 산안법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 2001년 노동건강연대는 「산재 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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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2011년 이후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공론화로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 문제가 시민과 소비자의 안전 이슈로까지 확장되었고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의사결정 책임자인 법인·이사·원청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 배상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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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면서 2020년 5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이하 제정운 동본부)가 결성, 2021년 1월 8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법안으로 통과, 1월 27일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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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는 법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다툼이 많았던 것 중 하나가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였다. 많은 논의 끝에 현재와 같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아울러, 법 부칙 제1조는 2022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이들 중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법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유예한 것은 영세 사업주의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경영계는 입법 내용에 추상적인 부분이 있고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최초 입법 의도와 다르게 경영책임자 등이 쉽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웹진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방지 안전줄이 되려면
![](https://gongikwiki.mixon.io/rails/active_storage/blobs/redirect/eyJfcmFpbHMiOnsibWVzc2FnZSI6IkJBaHBBMjZjQWc9PSIsImV4cCI6bnVsbCwicHVyIjoiYmxvYl9pZCJ9fQ==--d31a010d8de36521ea048b8f8c64e4ef61675907/lg_c224fbb2af.jpg)
특집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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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 (20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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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획기사] 보이지 않는 죽음, 산업재해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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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재, 이제 끝내자, ② ‘공교로운’ 추락의 이유, ③ 참여해야 안전하다, ④ 안전, 새로운 안보 4가지 테마의 연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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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터랙티브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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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2019년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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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 사이의 높이에서 발생한 추락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43.9%)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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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의 21.7%는 주말, 공휴일에 발생. 건설 현장은 주휴수당이 없고 일만 있으면 휴일에도 나가야 하다 보니 충분히 쉬지 못한 채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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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과 달리 사고는 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함. 숙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 노동자 654명 중 절반 이상인 334명(55.8%)이 경력 10년 이상인 숙련도 ‘고급’ 노동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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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66.6%는 50대 이상 노동자에게서 발생함. 20~30대 사망 노동자 4명 중 1명(24.1%)은 이주노동자로, 위험도가 높은 일자리에 고령층과 이주노동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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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있어도 못 막는 중대재해 - 최근 1년 중대재해 780건 전수분석(20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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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방안 개발 (20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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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들 : ‘산업재해와 알권리’에 대한 활동가/전문가 인터뷰 (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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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여러 활동가와 전문가들을 만나 일터에서 위험요인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문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재 인정 절차에서 겪는 장벽들, 산재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알기 어려운 현실, 유가족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사고의 진실, 정보접근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내용을 정리했다.
팩트체크
관련 활동/캠페인
최근 법안 발의 현황
*(제안회기 제21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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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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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혹은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에 접속하여 법률안명에 ‘재해’, ‘산업재해’, ‘중대재해’ 등 적절한 단어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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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의 처리현황, 제안자(의원),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원문(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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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회부된 법안일 경우, 검토보고서와 회의록, 회의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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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5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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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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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10년에 걸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제도개선 요구 중 일부를 반영해 원래 산재보험 적용 조건이었던 ‘전속성 요건’을 삭제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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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재보험법에는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한 노무제공’이라고 규정하면서,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많은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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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사람의 사업을’로 규정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사람의 사업을 혹은 사람을’로 개정해 산재보험에 소외됐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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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4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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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37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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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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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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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발생사실을 공표하여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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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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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50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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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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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 환경이 바뀌어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산업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융ㆍ복합기술이 적용된 안전장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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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관 등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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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6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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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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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내년 1월에 시행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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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인 법을 현행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자녀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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